’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안내


등록일 2023-11-06
정보제공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단가를 2배 인상합니다.

신청 관련 내용을 아래의 카드뉴스와 링크에서 알아보세요!

한국에너지공단 2배 더 따뜻한 겨울 ‘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안내 올 겨울 에너지바우처 묻고 더블로 가! ○ 에너지바우처 세대 당 평균 지원단가 2배 인상! 15.2만 원→30.4만 원 최근 잇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2배 인상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 [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이런 분들은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금액 상향내역 변경 전 하절기 1인 세대 31,300 2인 세대 46,400 3인 세대 66,700 4인 세대 95,200 동절기 1인 세대 118,500 2인 세대 159,300 3인 세대 225,800 4인 세대 284,400 총 금액 1인 세대 149,800 2인 세대 205,700 3인 세대 292,500 4인 세대 379,600 변경 후 하절기 1인 31,300 세대 2인 세대 46,400 3인 세대 66,700 4인 세대 95,200 동절기 2배 인상! 1인 세대 248,200 2인 세대 335,400 3인 세대 455,900 4인 세대 597,500 총 금액 1인 세대 279,500 2인 세대 381,800 3인 세대 522,600 4인 세대 692,700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12월 29일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22년도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주소, 세대원 등)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 신청됨,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비치), 에너지 요금고지서 (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불필요 ○ 지원기간 및 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 지원기간: 2023년 7월 1일~2023년 9월 30일 사용방법: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바우처 지원기간 2023년 10월 11일~2024년 4월 30일 사용방법: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잔액확인: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사용안내→잔액조회, 콜센터(1600-3190) Al 상담원 잔액조회 서비스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요금 차감 여름 전기, 겨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해당자: 아파트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편리하고 간단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 등 -신청 및 사용: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없음 –유의사항: 지원기간(~'23.4.30.)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 겨울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해당자: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 여러 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 등 -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 직접 구입 등유, LPG, 연탄: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전기, 도시가스: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 등유 구매 시 배달 포함하여 결제 가능 –유의사항: 은행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줄 수 없음, 주택용 LPG 등유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차량용LPG, 휘발유, 경우 등) 구입 불가 ○ 신청 후 정보변경 에너지바우처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사용방법 변경 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하여 사용 가능 신청 후 변경 가능한 정보/기간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2023년 5월 31일~2023년 6월 27일 기간 사용방법(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2023년 5월 31일~2024년 4월 30일 ※ 전입신고 시 에너지바우처도 꼭 재신청하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 채널에서 다양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TALK 카카오톡 접속→친구목록에서 에너지바우처 검색→채널 추가 콜센터 1600-3190 홈페이지 www.energyv.or.kr ○ 잠깐! 겨울철 난방비 더욱 절약하고 싶다면? 보일러 운전방법 1. 온수 온도로 난방 조절 시 55°C 이상으로 설정 및 가동 2. 10평대의 작은 공간은 최초 온도를 최대한 높여 가동 후, 따뜻해지면 점차 온도 낮추기 3. 보일러 가동과 함께 가습기 사용 4. 단열 성능이 좋은 건물은 외출 시 '외출모드' 사용 5. 사용하지 않는 방의 온도조절기 분배기 밸브는 잠그기 난방비 절감효과 1. 실내 난방온도 1°C 낮게 설정 7% 에너지 소비량 절감 2. 보일러 배관 청소 난방 효율 5% 이상 개선 3. 환기 난방을 약하게 틀고, 1회 5-10분 정도 환기시키기 에너지 바우처도 좋지만 에너지 절약이 더 우선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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