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지역사회서비스투자편]


등록일 2023-09-0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예방 관련 내용을 서비스별 사례로 쉽게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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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S한국사회보장정보원 친절한 클린이가 알려주는 사회서비스부정수급 지역사회서비스투자편 전자바우처클린센터 직원 '클린이'(특징: 귀여움) ○ 제공기관 대표와 무자격 제공인력의 부정수급 담합방 가: 잘니재? 우리 기관에서 일해보고 싶은 생각 없어? 바우처 서비스 제공하면 되는데 자격증 없어도 돼! 나: 서비스 제공은 제가 하고 결제는 어떻게 하죠? 가: 다른 사람 ID로 결제할거라 괜찮아ㅎ 나: 그럼 제공기록지 허위 작성방법부터 배울게요! 가: 좋아~ 클린센터만 모르게 하자ㅎㅎ 뿌엥~~ 잠깐만!!! 그건 부정수급이죠!!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에서 일하다 뛰쳐나온 클린이 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부정수급이야~ 클린이 니가 뭘 알아! 클린이: 바우처 부정수급은 불법행위라구요! 자격위반, 결제원칙위반, 제공기록 관리위반 모두 부정수급!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가: 바우처 부정수급이 도대체 뭐야~!! 클린이: 귀여운 클린이가 바우처 부정수급을 재미있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첫 번째 유형 '바우처 서비스 제공하면 되는데 자격증 없어도 돼!' 다음은 어떤 부분이 부정수급일까요? A. 정답은 '자격위반'입니다. 무자격 제공인력 및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심화교육 미이수(경력 자격미달 등) 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하거나 자격 취득 이전에 서비스 제공하고 자격 취득 후 소급으로 결제한 경우는 바우처 부정사용에 해당합니다. 제공인력의 자격 여부는 서비스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수! ○ 두 번째 유형 '다른 사람 ID로 결제할거라 괜찮아ㅎ' 다음은 어떤 부분이 부정수급일까요? A. 정답은 '결제원칙위반'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제공인력의 ID로 결제하거나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과 결제 시간이 상이한 경우는 바우처 부정사용에 해당합니다. 실제 서비스 제공인력과 결제 제공인력은 동일해야 해요! ○ 세 번째 유형 '그럼 제공기록지 허위 작성방법부터 배울게요!' 다음은 어떤 부분이 부정수급일까요? A. 정답은 '제공기록관리위반'입니다. 서비스 제공기록지를 허위 또는 임의로 작성하거나 또는 작성이 미흡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증빙자료 포함) 바우처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서비스 제공기록지의 이용자(보호자) 확인 서명까지 필수! ○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철저한 비밀보장! -신고대상: 거짓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한 이용자,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불법과 부당행위 일체 -신고 방법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고센터-클린센터-신고하기에서 신고접수 가능 2. 클린센터(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지자체 등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 신고한 경우 자체 종결 -신고포상: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환수결정금액(정부지원금) 30% 지급 *익명신고인 경우 포상금 지급 불가능 02-6360-6799 ☎친절한 클린이 상담가능(평일 9~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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