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장애인활동지원편]


등록일 2023-09-05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예방 관련 내용을 서비스별 사례로 쉽게 알아보세요.


▼ 장애인활동지원편 보기 


SSiS한국사회보장정보원 친절한 클린이가 알려주는 사회서비스부정수급 장애인활동지원편 전자바우처클린센터 직원 '클린이'(특징: 귀여움) ○ 제공인력 이용자 부정수급 담합방 가: 바우처 카드와 단말기는 앞으로 내가 보관하고 평일은 교통비 대신 한시간씩 초과결제 어때? 나: 좋아~ 그럼 주말에는 허위로 결제하자 가: 그럼 급여는 나랑 나눠갖는거다~! 나: 우리끼리 담합하면 아무도 모를거야! 가: 그래 이런건 클린센터도 모를거야ㅋㅋ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에서 일하다 뛰쳐나온 클린이: 뿌엥~~ 잠깐만!!! 담합은 불법이에요~! 나: 버럭! 서로 합의하에 편의를 봐준 것 뿐인데 이게 무슨 부정수급이야~ 클린이 니가 뭘 알아!! 클린이: 바우처 부정수급은 불법행위라구요! 카드소지, 허위청구, 급여분취까지 모두 부정수급!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가: 바우처 부정수급이 도대체 뭐야~!! 클린이: 후훗, 귀여운 클린이가 바우처 부정수급을 재미있고 알기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첫 번째 유형 '바우처카드와 단말기는 앞으로 내가 보관하고' 다음은 어떤 부분이 부정수급일까요? A. 정답은 '카드소지'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급여 제공에 필요한 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사의 이용자 카드 일시소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용자가 지적 자폐성장애가 있거나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부모의 서면 동의 받은 경우 *이용자가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이면서 외상, 사지마비 상태로 활동에 제한이 심한 경우 시군구 동의 후 허용 이용자가 제공인력 카드를 소지하며 결제를 하거나 제공인력 또는 제공기관이 이용자 카드를 소지하며 결제를 하는 것은 바우처 카드 부정사용에 해당합니다. 바우처 카드는 본인이 소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두 번째 유형 '평일은 교통비 대신 한시간씩 초과결제 어때?' '좋아~ 그럼 주말에는 허위로 결제하자' A. 정답은 '초과 및 허위결제'입니다. 실제로 서비스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초과결제 도는 허위결제 하는 것은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담합하여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바우처 부정사용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허위결제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 세 번째 유형 다음은 어떤 부분이 부정수급일까요? '그럼 급여는 나랑 나눠갖는거다~!' A. 정답은 '급여분취'입니다.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담합하여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分取)하거나 금품 등을 대신 제공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대신 납부 해주는 것은 바우처 부정사용에 해당합니다.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급여를 나눠가지면 안됩니다! ○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철저한 비밀보장! -신고대상: 거짓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한 이용자,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불법과 부당행위 일체 -신고 방법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고센터-클린센터-신고하기에서 신고접수 가능 2. 클린센터(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지자체 등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 신고한 경우 자체 종결 -신고포상: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환수결정금액(정부지원금) 30% 지급 *익명신고인 경우 포상금 지급 불가능 02-6360-6799 ☎친절한 클린이 상담가능(평일 9~18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