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23-07-20
정보제공처 대한민국 행정부처


보건복지, 산업자원, 고용노동, 여성가족, 교육분야 등에 관한 부정수급 신고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고방법·대상·처리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아래의 이미지와 링크에서 알아 보세요!


신고보상금 최대 30억 각종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국민권익위왼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 신고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풍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하게 청구하는 행위 -목적외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신고사건 처리 절차 1.신고접수 2.신고사실 확인: 담당 조사관 배정(60일, 연장가능) 3.이첩·송부: 수사기관·감독기관 등 4.조사결과 통보: 조사기관→신고센터 5.신고처리 결과 통보: 신고센터→신고자 [신고자는 비밀보장·신분보장·신변보호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신고자 보호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신 불가, 조사업무 종사자 등이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할 경우 징계 또는 형사처벌 -신분보장: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경우,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 -신변보호: 신고자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 보호 등 요청 -책임감면 및 벌칙제도: 부패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자에게 신고사건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고자 보상 -보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포상: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최대 5억) ○ 신고방법 -신고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8 -신고 방법 온라인: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팩스: 044-200-7972 우편: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하여 신고 또는 비실명대리 신고(익명신고 불가),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1398 용기있는 신고가 청렴한 사회를 만듭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유형] ○ 보건복지분야 -의료기관 R&D 지원금 부정수급, 종사자 근로시간 부풀려 가상수당 청구하는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부정수급, 아동 허위 등록, 아동 보육시간 허위 등룍, 교사 허위 등록 등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지원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사회서비스바우처 등 ○ 산업지원분야 -이미 개발 완료된 기술을 신규 개발하는 것으로 허위 신청, 연구과제와 무관한 자재 구입 등 연구비 사적 이용, 연구인력 허위 등록, 연구비 입금 후 타계좌로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참여기업과 수행기업이 공모하여 기업 역량진단 컨설팅, 수출지원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없이 사업비 허위 청구 -관련지원금: 스마트제조혁신지원금, 창업지원금, 전통시장보조금, 지방투자촉진지원금, 온라인수출지원사업지원금 등 -관련지원금: 스마트제조혁신지원금, 창업지원금, 전통시장보조금, 지방투자촉진지원금, 온라인수출지원사업지원금 등 ○ 고용노동분야 -취업사실 미신고 또는 실업사유 허위 작성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로자를 허위 등록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지원금을 지원받고 페이백 받는 등 부정수급 -청년일자리관련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장애인근로인지원서비스, 일학습병행제 등 ○ 여성가족분야 -허위 교사 등록, 사업 수행 실적 허위 보고 등 청소년프로그램 지원금 부정수급, 근로자 허위 등록하여 여성이랒리사업지원금 부정수급 -관련지원금: 방과후아카데미, 한부모가족지원금 ○ 교육분야 -소득탈루, 서류 위변조하여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업 미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부정수급 -관련지원금: 유치원보조금, 평생교육진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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