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안내


등록일 2023-07-14
정보제공처 행정안전부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보험' 관련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풍수해보험 관련 자세한 정보 및 지원·가입 관련 내용을 아래의 카드뉴스와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탐구생활 #풍수해보험의 모든 것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 보상재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혜택받는 든든한 자연재해 보험이에요! ○풍수해보험 지원은? 총 보험료의 70%이상 지원 1. 주택: 일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수급자 및 재해취햑지역 87%~ 2. 온실 및 소상공인(상가·공장) 70% 지원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풍수해보험 상품 종류는? 상품명/대상 시설물/가입방법 주택·온실풍수해보험(Ⅰ)/주택·온실/개별·단체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주택/지자체 단체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주택/개별·단체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Ⅳ)/상가·공장/개별·단체 주택·온실·소상공인 자연재해 피해 걱정하지 마세요! ○풍수해보험 보상 기준은? -정액보상: 풍수해보험(Ⅰ)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Ⅱ) 단체가입 주택 보상비율 보험가입금액 대비 보험금 지급, 전파: 100% 전반파: 70% 반파: 50% 소파 25% -실손보상: 풍수해보험(Ⅲ)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Ⅳ) 실손보상 소상공인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 실제 손해액 ○풍수해보험 가입 기준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 주택(단독·공동), 온실(농·임업), 소상공인(상가·공장) 소유자, 세입자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 보험료 보험금 예시 [주택] 소유자(80㎡ 기준) 연간보험료 총액: 43,900원 연간보험료 정부지원: 30,700원 연간보험료 자부담: 13,200원 소유자(기초생활수급자·재해취약지역) 연간보험료 총액: 43,900원 연간보험료 정부지원: 38,200원 연간보험료 자부담: 5,700원 보험금: 7천 2백만원 [온실] 소유자(100㎡ 기준) 연간보험료 총액: 273,000원 연간보험료 정부지원: 191,100원 연간보험료 자부담: 81,900원 보험금: 868만원 [상가] 소유자 연간보험료 총액: 129,200원 연간보험료 정부지원: 90,400원 연간보험료 자부담: 38,800원 보험금: 1억원 임차인(재고자산) 연간보험료 총액: 71,200원 연간보험료 정부지원: 49,800원 연간보험료 자부담: 21,400원 보험금: 5천만원 [공장] 소유자 연간보험료 총액: 162,900원 연간보험료 정부지원: 114,000원 연간보험료 자부담: 48,900 보험금: 1억 5천만원 임차인(재고자산) 연간보험료 총액: 56,700원 연간보험료 정부지원: 39,600원 연간보험료 자부담: 48,900원 보험금: 5천만원 * 보험료는 가입 지역과 가입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자부담 보험료는 추가지원 가능 ○ 풍수해보험 가입 방법은? DB손해보험 02-2100-5103 KB손해보험 02-2100-5106 H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SAMSUNG삼성화재 02-2100-5105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meritz메리츠화재 1688-7711 관련 내용은 각 보험사 또는 지자체 재난관리 부서 및 주민자치센터에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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