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 혜택 확대


등록일 2023-07-10
정보제공처 국토교통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 및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관련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지원 관련 내용을 아래의 이미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대출 ○신청기간 -'23년 4월 10일부터~기금 소진 시 까지(지하층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대출 대상자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대상요건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 -소득기준: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무이자, 보증금 5천만원/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 보증금의 100% 이내)/한국주택금융공사(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주택은 「공공임대 이주자 대출」이용으로 신청 ○신청대상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로 민간임대주택에 이주하려는 자 ○신청절차 1. 대출신청(은행) -임대차계약서 제출(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2. 자산심사(HUG)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 심사로 나누어 심사 진행 -사전자산심사 적격자는 대출 실행 가능(다만, 사후자산심사 부적격시 가산 금리 부과 및 조건변경에 제한이 있음) 3. 추가심사(은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소득심사 등) 4.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털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심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대면 접수만 가능: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지점(4월 10일부터 접수 가능)/하나은행 지점(5월 1일부터 접수 가능) -상기 신청기간은 기금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서 제출 -사전자산심사 결과 적격 시 대출이 실행되며, 사후 자산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확정되면 가산금리(0.1%p or 2.0%p) 부과와 대출 기간연장 등 불가 -기금 중복대출 불가 -그 외는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 기금e든든: http://enhuf.molit.go.kr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소재지 주민센터 문의 ○전화문의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88-1111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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