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등록일 2023-06-02
정보제공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및 사용 관련 내용을 첨부파일,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한국에너지공단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2023년 5월 3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1. 바우처 금액 - 여름 1인 세대: 31,300원 2인 세대: 46,400원 3인 세대: 66,700원 4인 이상 세대: 95,200원 - 겨울 1인 세대: 118,500원 2인 세대: 159,300원 3인 세대: 225,800원 4인 이상 세대: 284,400원 - 총금액 1인 세대: 149,800원 2인 세대: 205,700원 3인 세대: 292,500원 4인 이상 세대: 379,6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2. 소득기준+가구원 특성 기준=신청 대상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가구원 특성기준: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3. 지원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 및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 '22년도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주소, 세대원 등)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 신청됨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 ○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에너지 요금고지서(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 시) ※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불필요 5.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사용기간: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사용방법: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사용방법: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필요 ○ 요금차감: 여름전기 겨울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해당자: 아파트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편리하고 간단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 등 ▶ 신청 및 사용: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쳥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없음) 6. 국민행복카드 ○ 겨울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해당자: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 여러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 등 ▶ 신청 및 사용: 읍·면·동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 전기, 도시가스: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 유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됨 ▶ 주택용 LPG·등유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 구입 불가 7. 신청 시 읍·면·동에서 확인 - 2022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대상자 정보변경 없음 자동신청(신청 필요X) - 2022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대상자 정보변경 있음 신규신청(신청 필요O) - 2023년 신규 대상자 신규신청 ○ 신청 후 정보 변경 신청 후 변경 가능한 정보/기간 세대원 감소, 여름 당겨쓰기 2023년 5월 31일~2023년 6월 27일 사용방법(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2023년 5월 31일~2024년 4월 30일 ▶ 전입신고 할 때 에너지바우처도 꼭 재신청하셔야 사용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 콜센터 1600-3190 - 홈페이지 www.energyv.or.kr - 카카오톡 채널 01카카오톡 접속 02친구목록에서 에너지바우처 검색 03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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