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한도 상향


등록일 2023-05-04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한도 상향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외래진료도 질환 종류 관계없이 지원

-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 목적의 의료기기 구입 비용 포함


보건복지부 2023.5.2 제작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상향! 연간 5천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한도, 최대 5천 만원으로 늘어나  [기존]   연간 한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최대 3천만 원    [개정]   3배 이내로 상향하고 최대 5천만 원으로 규정   * 2023년 기준 207만 7,892원    외래진료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   [기존]   (외래진료) 6대 중증질환*   *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외상   (입원진료) 모든 질환    [개정]   (외래진료) 모든 질환   (입원진료) 모든 질환    희귀질환 진단·치료 의료기기 구입비용 포함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비의 범위로 포함한 모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의료비 과부담으로 인한 가구의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려는 목적이며 국민 누구나 보편적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안전망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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