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통복지카드 발급 안내


등록일 2023-04-10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전국에서 무임태그하고 지하철 이용이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및 재발급 방법 등 관련 내용을 아래의 이미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지하철을 무임으로 편리하게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 지하철 무임, 버스 유임 ○문제점 -교통복지카드 발급 지역 지하철에서만 무임승차 • 현재 6개 지자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에서만 교통복지카드 발급 가능, 그 외 지역 교통기능 선택 불가 • 발급 지자체(장애인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만 무임태그 승차 가능, 그 외 지역은 이용시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 발권해야 하는 불편* *예컨대, 부산에서 발급받은 교통복지카드는 서울 지하철 무임태그 불가 ○개선사항 개선 전 -교통수단별 각기 다른 카드 필요 *(예시) 부산 거주자의 경우, 서울로 이동 시 부산 집앞 지하철 지역 교통 복지카드▶ 부산-서울 기차역 장애인등록증 할인▶ 서울 지하철 장애인등록증 인식하여 1회용 교통카드 발급▶서울 버스이용 개인 교통카드 이용 ○개선 후 -교통기능이 통합된 장애인복지카드 단 한 장 -한장으로 전국에서 호환되는 교통복지카드 교통복지+전국 호한 *지하철 무임, 버스 유임 ○시행 내용 ('23.4. 1일~) • '23. 4. 1. 이후 신청하는 금융카드형은 모두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로 발급됨 • 기존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 중에서 금융카드형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하신 분은 금융카드형으로 교체 가능 - 시도별 신청시기 차등 적용 기존 금융카드형 소유자 중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자 ※ 단, 서울/인천/충남지역에서 발급된 금융카드형의 경우, 재발급 필요 없음/23년 4월 1일부터 가능/본인 또는 대리 신청 가능/① 방문 ② 정부24 ③ 복지로 홈페이지 *중 택 1 기존 신분증형 소유자 중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자/시도별 신청신기 차등 **표 아래 내용 참고/본인 직접 신청/① 방문 ② 정부24 ③ 복지로 홈페이지 *중 택 1 신규 최초 복지카드 발급자 중 금융카드형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자/'23년 4월 1일부터 가능/본인 직접 신청/방문 ※ 장애인동합복지카드(9형) 신규 신청자의 경우, 주민등록된 읍면등 주민센터 방문 **1) '23년 4월 1일부터 서울, 인천, 충남, 부산, 대구, 광주 2) '23년 5월 1일부터 울산, 세종, 전북, 경북, 제주 3) '23년 6월 1일부터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남 4) '23년 7월 1일부터 경기 ※ 금융카드형 중 신용카드발급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의거 만 19세 이상 발급가능 ※ 금융카드형 중 직불카드(체크카드) 형태의 경우, 만 14세 이상 가능 ※ 필수서류: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사진 등 * 단, 사진은 본인 동의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진단서 사진을 활용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없음 ※ 대리신청범위: 법정대리인,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배우자, 형제자매,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금융카드형 교통복지카드 신청/재발급 방법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재발급 가능 - 재발급 또는 '지역교통카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교통복지카드 배송 즉시 기존카드 회수 또는 교통기능 정지 -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함. ※ 자동이체 설정과 관련하여 통장사본 제출 불필요, 발급신청 후 신한카드사의 본인 계좌검증 과정이 별도로 진행됨 - 신용카드 신청자의 경우, 대금 결제계좌는 시중 은행에서 모두 가능함.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신청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콜센터(☏129)로 문의주세요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olfare 한국장애인개발원 Korea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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