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카드뉴스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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