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안내


등록일 2022-09-30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란? - 비장애 여성에 비해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하기 위한 서비스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 사산 포함) 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 장애인 포함) - 당해 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및 사산한 자 * 전년도 지원 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출산 통합서비스 대상에 해당하며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or 정부24 사이트 통해 신청 가능 ◆ 지급 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지원금액) -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서비스 이렇게 진행됩니다! · 방문 신청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 ① 방문 신청, ② 자격 확인 - 특별자치시/시/군/구청 : ③ 대상자 결정, ④ 출산비용 지급 · 복지로(온라인) 신청 절차 ① 복지로 사이트 접속 ② 온라인 신청의 복지 서비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선택 ③ 공인인증서 입력 후 서비스 신청 * 가족이 대리 신청 시 대리자 공인인증서 필수 ※ 문의 사항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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