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원 안내


등록일 2022-08-09
정보제공처 정책브리핑


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터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정책브리핑


나에게 맞는 오늘의 맞춤정책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합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이란? 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게 100만원씩 총 500억원을 지급 [지원대상] 2021년 12월 17일(금)부터 2022년 5월 31일(화)까지 기간 중 폐업,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지원요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 이수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전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 수료 시 면제 [신청 및 지급방법] - 신청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 온라인 신청(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kr) - 지급 :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이 원칙 [신청 기간 및 일정] 7월 14일(목) 오전 9시 ~ 8월 26일(금) ① 7월 14일(목) ~ : ’19년 이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지급 신청개시 ② 7월 18일(월) ~ : ’19년 이전 폐업한 폐업 소상공인 확인지급 신청개시 ③ 7월 21일(목) ~ : ’20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지급 신청개시 ④ 7월 25일(월) ~ : ’20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확인지급 신청개시 ⑤ 7월 28일(목) ~ : ’21년 이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지급 신청개시 ⑥ 8월 1일(월) ~ : ’21년 이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확인지급 신청개시 ⑦ 8월 26일(금) : 신청 및 재기교육 수료 마감 *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세요! *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① ’20~’21년에 이미 장려금을 받았거나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제외 ②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 중복 지원 불가 ③ ’20년 ~ 폐업 전까지 신고매출액이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④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 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기타 세부사항]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참고(www.mss.go.kr) [문의] 전화상담실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 1533-0100 ※ 평일 09시 ~ 18시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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