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등록일 2022-07-13
정보제공처 여성가족부


7월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월 20만원)를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터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가족상담전화 1644-662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7월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0%(3인 가구, 2,516천원)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22.6.1.기준 부, 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7월 1일~) *시범사업기간 : '22.7.~12.(6개월간) 문의 사항이 있다면?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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