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등록일 2022-06-21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긴급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1. 기초생활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2.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지원금액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1인가구 생계.의료 400,000원 보장시설 1인당 200,000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300,000원 2인가구 650,000원 보장시설 1인당 200,000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490,000원 3인가구 830,000원 보장시설 1인당 200,000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620,000원 4인가구 1,000,000원 보장시설 1인당 200,000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750,000원 5인가구 1,160,000원 보장시설 1인당 200,000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870,000원 6인가구 1,310,000원 보장시설 1인당 200,000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980,000원 7인가구 1,450,000원 보장시설 1인당 200,000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0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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