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사회복지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등록일 2022-06-09
정보제공처 정책브리핑


사회복지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정부 지원 단체상해공제(상해공제보험) 일하다 다쳐도, 쉬다가 다쳐도 맞다! 단체상해공제! 저렴한 공제료 (보험료, 자부담 1만 원) 1년 365일 24시간 보장 (업무 외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도 보장) 장기 납입의 부담이 없음(1년 단위 갱신형 상품)계약직 종사자도 가입 가능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법인·기관·단체, 장기 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 1인당 보험료 2만 원 중 50%인 1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드리는 공제보험입니다. 자부담 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는 사회복지관련 기관의 보험 담당자가 시설을 대표하여 단체로 가입하는 공제보험입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의해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단체이며, 사회복지종사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단체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정부지원단체상해공제 등 공제보험 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목돈마련을 위한 장기저축급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소 : (073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9길 23, 한국금융 IT빌딩 9층 홈페이지 : www.kwcu.or.kr 대표전화 : 02-3775-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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