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등록일 2022-04-27
정보제공처 정책브리핑


청년월세지원,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놓치면 손해! 야, 너두 주거비 지원 받을 수 있어!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연령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②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③ 소득·재산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Q1. 저는 내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하는데 청년 월세지원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신청 가능합니다! 만19세부터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합니다. ​ Q2. 저는 미혼모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하여 살고있는데, 원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로,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 Q3.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도 중복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행복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 받은 경우 제외 ​ Q4. 저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세종시에 거주하시는데 청년가구와 원가구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 청년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됩니다. ​ Q5.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 신청시기 - ‘22년 8월 하순 ~ '23년 8월 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청년월세지원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작성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기사 바로가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