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1.5% 금리’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하세요!


등록일 2022-03-16
정보제공처 정책브리핑


1.5% 금리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하세요!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생계지원비 융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지원 [지원대상] -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 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 1인 자영업자 소속 사업을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고 월 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자 ※ 연체, 회생, 파산, 신용 회복 등 한국신용정보원 연체 정보 등록자와 외국인, 재외 동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업은행에 연체정보,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융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융자한도: 1인당 500만 원 - 금리: 연 1.5%(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연금 균등분할 상환(융자 신청자가 선택) [신청방법] - 온라인: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 - 오프라인: 주소지에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온라인 신청 도움 가능 ※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 신청 서류: 별도 서류 제출은 없으나, 융자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심사 과정에서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 지급: 심사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융자금 지급 [문의처] -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 - 전화상담센터 ☎1644-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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