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후 해야할 일


등록일 2022-03-02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 후 해야할 일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2.02.21기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후 해야할 일 ○유급휴가비 ①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②지원금액 :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③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④신청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생활지원비 ①신청자격 :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②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 가구 내 격리자 수(1일 기준) 1인 34,910원 2인 59,000원 3인 76,140원 4인 93,200원 5인 110,110원 6인 126,690원 ※정확한 생활지원비 관련 문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③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④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지원 제외 대상 ●공통 :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제공 받은 입원·격리자(중복지원 제외),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해외입국 격리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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