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장애인 진단비/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22-01-12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 등으로 장애 등록 신청을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저소득층 누구나 진단비 및 검사비를 신청하여 지원받도록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은 장애인 등록 신청하면서 진단비&검사비 지원사업 동시신청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 등으로 장애 등록 신청을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저소득층 누구나 진단비 및 검사비를 신청하여 지원받도록 확대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신규 장애 등록)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21년 1월부터 진단비/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6월부터 동시 신청 가능 (장애 재판정)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대상자 ※ 기간 도래 의무재판정과 장애연금 신청 등 서비스재판정 지원(조정/이의신청 제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진단비 지원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원 검사비 지원 총액 10만원 초과 : 10만원 총액 10만원 이내 : 검사비 총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추후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 예정 제출서류 : 진단서 발급비, 검사비 영수증 ※ 신규 장애 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영수증 확인 없이 정액 지급 SSiS 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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