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기 집중투자(영유아 지원 사업 신설·확대시행 안내)


등록일 2021-12-31
정보제공처 정책브리핑


영유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에 대한 온라인 신청을 복지로에서는 '22년 1월 5일부터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복지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플릿과 포스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영아기 집중투자(영유아 지원 사업 신설·확대시행 안내) 갓 태어난 아기들이 엄마아빠의 보살핌 속에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지원됩니다! 아동수당도 1년 더(만 8세까지) 지급됩니다! 신설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사용기간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신청방법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일괄신청 가능(온라인에서도 가능) 영아수당 지급대상 만 0~1세 아동('22년생부터) 지원내용 현금(가정양육시)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종일제아이돌봄 이용 시)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지원시기 0~23개월/수급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처 필요 신청방법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일괄신청 가능(온라인에서도 가능) ※ 온라인신청은 '22.1.5일부터 신청가능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인상 임신출산 2021년 한명 60만원 두명이상 100만원 2022년 한명 100만원 2022년 두명이상 140만원 *(지원기간)1년→2년, (영유아진료비) 1세미만→2세미만 (지원내용)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모든 의료비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 아동수당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18.9.~) 연령확대 만 7세 미만 아동→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대상 확대('22.1월~) ※ '22.1월 기준 만 8세 미만 아동('14.2.1 이후 출생아) ※ '14.2.1.~'15.3.31. 출생아동은 '22.4월에 '22.1~3월분 소급지급 신청방법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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