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알아보는 바우처 부정청구(카드소지편)


등록일 2021-12-30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카드소지편 사례로 알아보는 바우처 부정청구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부정청구의 피해자는 바로 우리 아이들 SSiS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부는 장애아동의 성장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금액을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부정으로 청구하여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바우처의 부정청구를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언어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대표 C씨는 부모를 회유하여 제공기관에 아동의 카드를 수 십장 보관했고 아동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석한 경우에도 제공인력을 통해 카드결제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용자 대표 지시 제공인력) 또한, 본인부담금을 임의 책정하여 1회당 서비스 이용금액을 초과하여 결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1회당 이용금액 40,000원 < 1회당 실 결제금액 52,000원 = 12,000원 초과결제) 처분결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제공인력이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로 신고하여 부정청구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기관대표 국고보조금 전액 반납 제공기관 영업정지 처분) 포상금 지급 안내 부정청구로 반환을 명령한 금액 중 국고보조금의 30%를 신고인에게 포상금으로 지급 (반환된 국고보조금*30% 포상금 지금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일상 속 작은 실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는 여러분의 용기있는 신고를 기다립니다. 신고 :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우편(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상담 : 02-6360-6799 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를 약속드립니다. SSiS 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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