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알아보는 바우처 부정청구(자격위반편)


등록일 2021-12-23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자격위반편 사례로 알아보는 바우처 부정청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대표의 두 얼굴 SSIS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부는 지역특성과 주민 욕구에 따라 지역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금액을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부정으로 청구하여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바우처의 부정청구를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운동처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대표인 B씨는 자격증이 있는 지인을 회유하여 제공인력으로 허위 등록하고 실제로는 자격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에게는 식사를 대접하며 환심을 샀고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처분결과 제공기관의 전담인력이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로 신고하여 부정청구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기관대표 국고보조금 전액반납 제공기관 영업정지 처분 포상금 지급 안내 부정청구로 반환을 명령한 금액 중 국고보조금의 30%를 신고인에게 포상금으로 지급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일상 속 작은 실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는 여러분의 용기있는 신고를 기다립니다. 신고 :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우편(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상담 : 02-6360-6799 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를 약속드립니다. SSIS 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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