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알아보는 바우처 부정청구(허위청구편)


등록일 2021-12-16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허위청구편 사례로 알아보는 바우처 부정청구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사와 이용자의 담합 SSiS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부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금액을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부정으로 청구하여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바우처의 부정청구를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활동지원사 A씨는 이용자에게 등하교 서비스만을 지원하자 매월 바우처 이용금액이 남는것을 알게 되었고 (바우처 잔액 바우처 지원금액(100시간) 1,402,000원 - 바우처 이용금액(50시간) 701,000원 = 701,000원) 이용자의 카드로 남은 바우처 지원금액을 서비스 제공없이 카드결제 했습니다. (701,000원 결제중) 활동지원사는 매월 허위 결제분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용자와 국고보조금을 나눠 가졌고 (초과결제 701,000원 이용자 350,500원 활동지원사 350,500원) 처분결과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신고인이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로 신고, 부정청구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활동지원사 자격상실 및 국고보조금 전액 반납 이용자 바우처 지원금액 감액 활동지원기관 영업정지 처분) 포상금 지급 안내 부정청구로 반환을 명령한 금액 중 국고보조금의 30%를 신고인에게 포상금으로 지급 (701,000원*30% 210,000원 포상금 지급 ※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일상 속 작은 실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는 여러분의 용기있는 신고를 기다립니다. 신고 :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우편(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상담 : 02-6360-6799 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를 약속드립니다. SSiS 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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