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안내


등록일 2021-08-12
정보제공처 정책브리핑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터와 첨부된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다만,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선정기준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단위: 원/월) 구분 21년 22년 1인 548,349 583,444 2인 926,424 978,026 3인 1,195,185 1,258,410 4인 1,462,887 1,536,324 5인 1,727,212 1,807,355 6인 1,988,581 2,072,101 지원내용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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