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21-08-11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와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취업이룸 내 일을 만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취업지원+구직촉진수당 15세~69세 요건심사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재산 3억 이하(청년은 4억 이하) 기준 이상 비경활선발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재산 3억 이하 기준 미만 기준: 최근 2년 이내 800시간 또는 100일 취업경험 18세~34세 청년층 선발형 기준 중위소득 120% 재산 4억 이하 취업경험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단계별 취업지원+취업활동비용 15세~69세 저소득층 및 특정계층*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여성가장,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특정계층으로 참여하는 경우 소득·재산요건은 무관 18세~34세 청년층 35세~69세 중장년층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단계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 1유형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 성실히 이행시 최대 300만원 월50만원*6개월 (공통)취업지원서비스 1취업상담 직업심리검사/구직경로 설정 2직업능력 향상 직업훈련, 일경험, 해외취업 프로그램 등 연계 3취업알선 이력서·면접 상담/동행면접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지원 *취업 후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속 시 2유형 취업활동비용 참여수당 최대 20~25만원 *참여유형, 참여프로그램에 따라 참여수당 상이 훈련비 직업훈련참여시 훈련 참여수당 월 최대 284,000원 최장 6개월간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홈페이지에서 신청(www.work.go.kr/kua) 문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 이용: 카카오톡 채팅창→채널 추가 후 이용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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