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고등학교 무상교육 안내


등록일 2021-07-12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2021년부터 고등학생 전 학년 대상으로 무상교육(학교운영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을 실시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정책브리핑



나에게 맞는 오늘의 맞춤정책 교육 고교생 교육비 부담도 줄이고, 교육 격차도 줄이고!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사회를 위해! [지원대상(학교)] <무상교육 대상학교> 국·공립 학교(특목교 등 포함), 수업료 등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사립학교 <무상교육 비대상학교> 수업료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립학교 ex. 자사고, 일부 사립 특목고 등 * 개별 학교의 무상교육 대상 학교 여부는 교육청과 해당 학교 문의 필요 [지원내용] 학교운영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2021년부터 고등학생 전 학년 적용 →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교육비 경감 효과 * 기숙사비, 특별활동비 등 모든 학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님 [신청방법] 별도 신청절차 없이 대상 학교 및 해당 학년 학생일 경우 지원 [Q&A] Q. 고교 무상교육으로 세금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A. 이미 마련된 예산 안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별도 세금 인상은 없습니다. Q. 고교 무상교육 시행되면 반드시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하거나 자퇴를 할 수 없는 건가요? A.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며, 무상교육만 실시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Q.?자사고, 특목고 등을 제외하는 건 차별 아닌가요? A.?특정 유형의 학교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초·중학교 무상교육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를 제외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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