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안내


등록일 2021-06-15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의 최대 50%, 3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정책브리핑



나에게 맞는 오늘의 맞춤정책 의료 취약계층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고민이라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의료비의 최대 50%, 3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려요' [지원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단, 지원요건 미충족하였으나 지원 필요 시 개별 심사 *소득하위 50%(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연소득 15%를 초과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발생 시 [지원내용] 1. 의료기관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 모든 질환 적용 2.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 중증질환 적용(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지원금액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신청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1577-100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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