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은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조정과 복지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지자체(주민센터·구청·시청 등)와 신용회복위원회(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 어느 곳을 방문해도 맞춤형 채무조정-복지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과 첨부파일의 웹툰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