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록일 2020-07-02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아이 낳고 퇴원. 어머니, 아버지는 도와주실 여력이 안 되시고 아이 낳자마자 도움 받을 데가 없을까? 보건복지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제공인력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7월 1일(수)부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120% 이하로 확대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19 → 기준중위소득 100% '20 → 기준중위소득 120% * 기준중위소득 120%('20) : 4인 가구 기준 월 567만 원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중복지원 가능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산모에게 국가가 출산 전후에 지급하는 급여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20% 판정 기준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20,068 107,954 121,451 3인 156,170 155,683 158,243 4인 192,080 199,256 195,200 5인 228,710 243,851 233,076 6인 260,770 281,687 268,311 7인 298,124 320,200 311,116 8인 343,406 368,522 368,580 9인 368,580 393,349 402,261 10인 402,261 426,790 437,059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이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바랍니다! * 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둘째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최대 25일 *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서비스 비용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구분 서비스 기간(일) 단축 표준 연장 서비스 가격(천원) 단축 표준 연장 정부지원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첫째 아이 자격확인 120% 이하 120% 초과(예외지원) 5 10 15 580 1,160 1,740 509 870 1,175 448 766 1,034 356 609 822 둘째 아이 자격확인 120% 이하 120% 초과(예외지원) 5 10 15 1,160 1,740 2,320 1,045 1,340 1,608 920 1,179 1,415 732 938 1,125 셋째 아이 자격확인 120% 이하 120% 초과(예외지원) 5 10 15 1,160 1,740 2,320 1,086 1,392 1,670 955 1,225 1,470 760 974 1,169 쌍둥이, 세쌍둥이 이상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보제공처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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