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청년저축계좌' 7월 17일까지 2차 모집


등록일 2020-07-10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을 만들어주는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7월 17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조건 및 지원내용은 아래 링크 및 포스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2020.7.6. 제작 청년의 푸른 미래, 보건복지부가 응원합니다 청년저축계좌 2차 모집 신청기간 7.1. ~ 7.17. 지원대상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지원요건 ①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③ 연 1회 교육 이수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지원내용 3년 적립 시 총 1,440만 원 (매월 본인적립금 1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3년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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