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모의계산을 통해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도 가능합니다.
해당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 및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새창]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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