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뻗고 쉬세요…청소근로자 휴게실 기준 제시


등록일 2014-04-30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서울시가 공공기관 청소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

서울시는 30일 청소근로자 1인당 적정 휴식 면적, 작업공간과 휴게시설 간의 거리, 조명·공기·소음 환경 등을 고려해 지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청소근로자가 이용하는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 세탁실은 일체형으로 만들어야 하고, 남녀 공간은 구분해야 한다. 또 청소근로자만의 전용 휴식공간이어야 한다.

휴게실은 작업공간에서 100m 안에 있고 3분이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환풍기, 냉장고 등 생활 가전제품, 냉난방기, 개인사물함, 침구류 등 4대 필수 비품을 갖추고, 1인당 5㎡ 내외의 공간에 적정한 온도와 습도, 조명도 유지해야 한다.

이 지침은 서울시 품질시험소와 상수도사업본부에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이후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등으로 확대된다.

시는 휴게시설 설치를 원하는 기관이 요청하면 디자인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컨설팅단을 현장으로 보내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규정이 신설됐지만, 세부기준이 마련되지는 않았다"며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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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30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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