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 공공기관 명단 공표 추진


등록일 2012-12-10





여성가족부,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 공공기관 명단 공표 추진
- 전체 공공기관의 98.9%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희롱 방지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아져 -


□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성희롱 방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ㅇ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12월 10일(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와 각급 학교 등 15,805개 기관이 2011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성희롱방지조치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은 대상 기관이 「공공기관 성희롱예방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

ㅇ 성희롱 방지조치는 예방교육, 예방지침 제정, 전담창구 설치, 고충상담원 지정·운영 등이다.
- 예방교육 실시 부문은 교육 실시율, 직원 참여율 등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높아졌으나
- 고충상담원의 전문성 부분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전체 공공기관의 98.9%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원들의 교육 참여율은 87.6%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ㅇ 대상 기관의 86.3%가 성희롱 예방지침을 갖고 있고, 91.1%가 성희롱 고충상담을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는 등 전반적으로는 기관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전문 교육을 이수한 고충상담원은 43.7%에 불과하여, 성희롱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었다.

ㅇ 부진기관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188개 기관에 이르렀고, 2011년 한 해 발생한 성희롱 사건은 367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부진기관 :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이나 성희롱방지조치 점검 결과 60점(100점 만점) 미만인 기관


□ 여성가족부는 부진기관에 대해서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 실적 부진기관인 188개 기관에 대해서도 5차례에 걸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ㅇ 그러나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경북농업자원관리원, 광양보건대학교, 부산 삼육초등학교, 전북 장수군,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나다순) 이상 6개 기관은 부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특별교육에 불참하여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ㅇ 이에 여성가족부는 매년 실시하는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을 강화하고, 공공기관들이 성희롱 방지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2012년 실적부터는 관리자 특별교육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부진 기관명을 언론에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ㅇ 또한, 고충상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지정되는 고충상담원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사건 발생 시 피해자 관점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공공기관 유형별 사건처리 매뉴얼」을 내년초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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