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급여 청구가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환수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이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08-2010년 장기요양기관 급여사후 부당청구 결과보고'에 따르면 급여사후심사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 20건에 불과했던 부당청구 건수가 2009년 9천824건, 지난해 3만3천151건으로 3년새 60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부당청구 금액도 2008년 1천600만원에서 지난해 50억300만원으로 약 300배 증가했다.
특히 부당청구 유형과 수법도 다양화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의 경우 의료기관 입원 중에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데도 `입원 중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로 인한 부당청구 건수가 1만3천687건으로 전체 부당청구 건수의 41.2%에 달했다.
아울러 영업정지를 받는 등 영업기간이 아닌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청구하거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부당 청구액에 대한 환수율은 2008년 100%에서 2011년 86.2%(4월 기준)로 감소했다.
손 의원은 "지금까지는 현지조사 결과만 운영평가 항목에 반영돼 있다"며 "앞으로는 급여사후 부당청구 항목도 운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7/18 11: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