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 완화 시행(‛24.4.12~)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요건) ①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②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다만,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청년월세)는
‘24. 4. 19.(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는 ’24. 4. 12.(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됩니다.
ㅇ 거주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 일시 : 2024년 4월 12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온·오프라인 신청은 ‘24. 2. 26.(월)부터 진행 중이며, 거주요건폐지는 ’24. 4. 12.(금)부터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