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안내


등록일 2024-02-02



2024년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안내 ■복지로 사전신청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신청입니다 2월 5일(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사전신청(3월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전신청기간 23년 2월 6일 월요일 8시부터 23년 2월 24일 금요일 18시까지 ■사전신청 1.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보육료 사전신청 2.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유아학비 사전신청 3.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양육수당 사전신청 ■당월신청 1.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2.2월에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주요 사례 1.양육수당에서 어린이집(보육료)로 변경시 신청필요 2.양육수당에서 유치원(유아학비)로 변경시 신청필요 3.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에서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으로 변경시 신청필요 4.유치원(유아학비)에서 어린이집(보육료)로 변경시 신청필요 5.어린이집(보육료)에서 유치원(유아학비)로 변경시 신청필요 6.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에서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으로 변경시 신청불요(자동전환) 7.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에서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으로 변경시 신청불요(자동전환)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당월신청 기준) 1. 보육료 유아학비간 변경신청 시: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2.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유아학비로 변경신청시:15일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16일 이후부터 월말 신청할 경우에는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3. 보육료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 시:15일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불가), 16일 이후부터 월말 신청할 경우에는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 PC 스마트폰에서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접속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 STEP1 복지로에 접속 STEP2 메인화면 우측상단 로그인 클릭하여 로그인 STEP3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 신청 STEP4 온라인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 클릭 STEP5 작성 유의사항 등 확인 후 신청서 작성 STEP6 신청서 최종 제출 ■온라인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시 사전신청 당월신청 구분에 유의해 주세요 ■복지로 사전신청 당월 신청 시 아동이 한 명인 경우 하나의 서비스만 선택할 수 있으며 대상 아동이 둘 이상이고 변경할 서비스가 다른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서비스의 동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 작성 시 마지막 단계의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 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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