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온라인신청 집중신청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 집중신청기간
-
- - 2023년 3월 1일(수) ~ 3월 24일(금)
-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권장
- 온라인신청 이용방법
-
- -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메뉴 이용
- * 복지로 모바일앱은 안드로이드폰 Google Play 또는 아이폰 App Store에서 복지로 앱을 검색
- ※ 온라인신청은 신청인의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수
- ※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온라인으로 각각 또는 동시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 - 학교,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 교육비 지원대상
-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에서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 조회’를 통해 신청대상인지 확인 필요 (http://oneclick.moe.go.kr)
-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 -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 -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간편/공동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 등)
-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학생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
- 온라인신청 시 주의사항
-
- -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신청ID가 전송됩니다.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 신청서 제출(진행상태 접수대기) 이후에는 신청서 변경이 불가합니다.
변경할 사항이 있을 시에는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가구원 등록 시 신청인의 배우자와 모든 자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자녀 포함)를 등록해야 합니다.
- -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고 싶은 경우, 우선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 ○ 임대차계약서
-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 -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 기타 부채 증빙서류
-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 사용대차 확인서
-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 가족관계등록부
- 문의처
-
- - 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교육비 : 교육비 원클릭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 복지로 이용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