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온라인신청 대상 확대 서비스 안내(방과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등록일 2022-11-30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 신청대상 확대
(방과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보육료 - 방과후보육료지원
  • ○ 지원대상
    •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 ○ 온라인 신청경로
    •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보육료 > 대상 서비스 선택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 지원대상
    • -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 ○ 온라인 신청경로
    •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양육수당 > 대상 서비스 선택
유아학비 – 누리3~5세법정, 누리3~5세다문화
  • ○ 지원대상
    • - (법정)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
    • - (다문화)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등록된 재외국민 만 3~5세 유아
  • ○ 온라인 신청경로
    •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유아학비 > 대상 서비스 선택
공통사항
  •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부모만 신청 가능
    • * 신청이 불가한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 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처
  • - 복지로 이용문의 : 1566-0313
    • * 평일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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