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2.8.5.(금) 24시까지 제출된 신청서는 주민센터로 순차적 전송될 예정 입니다. (최대 2일 소요)
신청기간은 7.18.부터 8.5.까지(주말은 제외)입니다.
5부제로 신청 가능하니 아래 요일제 참고하셔서
해당일에 접속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요일(18,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 화요일(19,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 수요일(20,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 목요일(21,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 금요일(22,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을 못했을 때에는 3주차(8.1~8.5.)에 5일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으니,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서류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필수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필수서류 (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
|||
소득 |
근로 |
상시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필수) |
일용근로자 |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
사업 |
기타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
농림 |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
어업 |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
★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재산 조사관련 |
•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
부채 관련 증빙서류 |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추가 제출 서류>
○ 아래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서류심사를 위한 자료입니다.
-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정원 대비 신청자 초과 시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됩니다.(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구분 |
제출서류 |
|
가구특성 |
①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② 법정 한부모 |
한부모증명서 |
|
③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④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저축지속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 확인서류 |
근로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