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사전신청 안내


등록일 2022-01-27



2022년도 보육관련 사전신청/당월신청 온라인신청 안내 (복지로)
2월 3일(목)부터 보육료ㆍ양육수당ㆍ유아학비의 사전신청(3월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전신청 기간 : 2022.2.3(목) 09:00 ~ 2.25(금) 18:00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서비스신청 메뉴 이용
- 모바일앱 : 안드로이드폰(Play 스토어)나 아이폰(APP 스토어)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앱 설치후 서비스신청 메뉴 이용

3월부터 어린이집ㆍ유치원에 갑니다!
- 어린이집 입소아동 : 사전신청 기간 내 사전신청으로 보육료 신청
- 유치원 입학아동 : 사전신청 기간 내 사전신청으로 유아학비 신청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변경
-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 : (22년 이전 출생)사전신청 기간 내 사전신청으로 양육수당 신청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 (예 : 현재 보육료→2월 양육수당→ 3월 유아학비) 
: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하여 심사완료 후 3월 서비스신청(사전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월에 어린이집ㆍ유치원ㆍ가정양육으로 변경 : 당월신청으로 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 : ㆍ보육료 ↔ 유아학비
- 신청일 전일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 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ㆍ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2월은 양육수당.영아수당 전액 지원,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
ㆍ 보육료,유아학비 → 양육수당
- 15일까지 신청 : 2월 양육수당.영아수당 전액 지원(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양육수당.영아수당은 3월부터 지급,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어린이집ㆍ유치원ㆍ가정양육으로 변경 : 당월신청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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