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득 재판정과 관련하여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의 공지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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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가정 소득 재판정 신청 안내' 게시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소득 재판정 신청기간 : 2022년 1월 1일(토) ~ 28일(금)
(1/13 수정사항)
소득 재판정 신청기간이 기존 1월 1일~1월 31일에서 1월 1일~1월 28일로 변경되었습니다.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메뉴경로 :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선택 후 신청(소득 재판정 별도 메뉴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