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안내


등록일 2021-08-30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터 및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다만,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선정기준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단위: 원/월) 구분 21년 22년 1인 548,349 583,444 2인 926,424 978,026 3인 1,195,185 1,258,410 4인 1,462,887 1,536,324 5인 1,727,212 1,807,355 6인 1,988,581 2,072,101 지원내용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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