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9-08-21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 2019년 9월부터 대상 연령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대상 만7세 미만 모든 아동 지급금액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APP)을 통한 신청 신청일 연중 ※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홈페이지 ihappy.or.kr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만 7세미만의 아동은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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