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19년 9월 1일 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신청 가능)


등록일 2019-08-21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 2019년 9월부터 대상 연령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대상 만7세 미만 모든 아동 지급금액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APP)을 통한 신청 신청일 연중 ※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홈페이지 ihappy.or.kr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만 7세미만의 아동은 꼭 신청하세요.

 

 

 

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에서 아동수당 복지서비스 알아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