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온라인신청 오픈


등록일 2018-12-27



복지로 장제급여 온라인 신청 오픈!
장제급여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장제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지원 내용 : 수급자 사망 시 75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장제급여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신청처리, 7일 이내 통장으로 현금지급,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 가능

-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의 복지서비스 신청 > 장제급여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수
- 신청인 : 사망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 자격판정 당시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사망진단서 불필요), 장제비 영수증(실제 장제를 행한 장제비 영수증)
-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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