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록일 2018-07-13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요금감면서비스」 신청으로 이동통신요금을 감면 받으세요! [서비스 내용] 기초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국민(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은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동통 신요금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18년 7월 13일(금)부터 시행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 기준 및 금액] 기본료(월정액) 및 통화료를 합쳐 청구된 이용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 단, 알뜰통신서비스는 이동통신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타 감면자격과 중복감면은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신청’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요금감면서비스(이동통신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 온라인신청을 위한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수 [신청절차] 1. 요금감면서비스 서비스 선택 2. 신청 전 주의사항 3. 신청정보 입력 4. 감면서비스 신청 : [Step 3 요금감면서비스 신청]단계에서 자격구분을 기초연금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 니다. 5. 제출하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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