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8-07-04
이제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을 복지로에서 편하게 신청하세요! 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증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재발급 온라인신청 대상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복지카드를 한번이라도 발급받으신 분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온라인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의 ‘민원서비스 신청’ >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에서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 신청인(등록된 장애인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수 [재발급 신청 범위] 장애인복지카드 6종에 대한 ‘재발급’만을 대상으로 함 -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직불카드 기능)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신용카드 기능)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장애인등록증+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발급수수료 4,200원 결제필요 -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장애인등록증+직불카드 기능+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장애인등록증+신용카드 기능+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온라인신청 불가 대상 아래의 경우 온라인신청이 불가하니,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규 발급인 경우 - 사진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청인이 외국 국적인 경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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