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청소년증 재발급’ 온라인신청 오픈


등록일 2018-07-04



복지로 '청소년증 재발급’ 온라인신청 오픈

이제 ‘청소년증 재발급’을 복지로에서 편하게 신청하세요! 재발급 온라인신청 대상 만 9세 ~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가 없는 만 9세 ~ 만 13세 청소년은 보호자와 동행하여 은행을 방문하여 발급 가능 재발급 온라인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의 ‘민원서비스 신청’ > ‘청소년증(재발급/분실/분실철회)에서 청소년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온라인신청은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수 [서비스 범위] - 재발급신청 : 만9세 ~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본인이 재발급 신청하려고 할 경우 - 분실신고 : 청소년증을 분실 신고만 하려고 할 경우 - 분실철회신고 : 청소년증을 분실신고를 철회하려고 할 경우 온라인신청 불가 대상 아래의 경우 온라인신청이 불가하니,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규 발급인 경우 사진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공인인증서가 없는 청소년(만 14세~ 만 18세) 공인인증서 발급이 안 되는 청소년( 만9세 ~만 13세) 신청인이 외국 국적인 경우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여성가족부(02-21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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