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절차 변경 안내


등록일 2012-08-29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이 구축됨에 따라, 2012년 9월 3일 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됩니다.

앞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는 관할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부지원 자격 여부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 서비스 제공기관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식 변경

기존

변경(‘12. 9. 3.부터)

서비스 제공기관(건강가정진흥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상기 변경 내용은 2012년 9월 3일 이후 신규 신청자 및 서비스 유형 변경자에 한해 적용 됨.


2) 소득재산 확인방식 변경

기존

변경(‘12. 9. 3.부터)

신청 시 제출한 건강보험료납입증빙자료에 의한 확인

신청 가구원에 대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을 통한 건강보험료 실시간 확인

※ 상기 변경 내용은 2012년 9월 3일 이후 신규 신청자 및 서비스 유형 변경자에 한해 적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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