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이 개통됨에 따라, 2012년 9월 3일부터 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 신청 및 소득재산 확인 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신청방식 변경
기존 | 변경(‘12. 9. 3.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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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신청서 제출)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2) 소득재산 확인 방식 변경
기존 | 변경(‘12. 9. 3.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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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제출한 소득재산증빙자료에 의한 확인 | 신청 가구원에 대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소득·재산, 금융재산) 조사가 이루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