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 신청 절차 변경 안내


등록일 2012-08-29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이 개통됨에 따라, 2012년 9월 3일부터 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 신청 및 소득재산 확인 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신청방식 변경

신청방식 변경
기존 변경(‘12. 9. 3.부터)
시군구(신청서 제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상기 변경 내용은 2012년 9월 3일 이후 신규 신청자에 한해 적용 됨.


2) 소득재산 확인 방식 변경

소득재산 확인 방식 변경
기존 변경(‘12. 9. 3.부터)
신청 시 제출한 소득재산증빙자료에 의한 확인 신청 가구원에 대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소득·재산, 금융재산) 조사가 이루어짐

※ 상기 변경 내용은 2012년 9월 3일 이후 신규 신청자에 한해 적용 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