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주세요


등록일 2016-10-19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신고의무 안내 

여러분이 찾아주세요!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서 알려주세요.

어디로 알려야 하나요?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후 가구 상황에 따라 각종 복지서비스(정부 또는 민간)를 지원해드립니다.
  • 보건복지콜센터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를 누르면 복지관련 모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도움신청하기
    ① 직접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웃의 사연을 남길 수 있습니다. ② 신청된 사연의 진행상황을 홈페이지나 휴대폰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 지원(소득·재산 기준 등 충족 시)
  • 소득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돌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 등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속 관리
  •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우선 선정, 방문 상담·후원물품 등 지원

신고의무자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의 장·종사자
  • 장애인활동기관의 장·종사자
  •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종사자
  • 응급구조사, 구조대 및 구급대원
  • 경찰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 정신보건센터의 장·종사자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직원, 유치원 원장·교직원 강사
  • 초·중등 교직원· 전문 상담교사 등
  •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종사자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피해 상담소의 장·종사자
  •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종사자
  • 보건소 방문간호 업무 종사자
  • 이장, 통장

어떤 사람을 찾아야 하나요?

경제적·신체적으로 어렵거나 위기상황으로 정부나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또는 가구

경제적 위기

  • 단전·단수·가스차단 등으로 어려운 가구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미혼모(부)가정, 소년소녀가장 가정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
  • 임신, 출산, 양육, 노령, 질병 및 장애 등으로 인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신체적 위기

  • 부상, 질병·희귀질환 등을 겪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또는 가구
  •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신체적 폭력 또는 그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또는 가구

정서적 위기

  • 알코올·약물 등의 중독, 우울증 등을 가진 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자살 또는 자해 시도 경험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가족이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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